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 복구계획서 뿐만 아니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 청장은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첫 걸음은 불편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 하는 것”이라며 “남부지방산림청은 남은 올 한 해동안 국민들이 숲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