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63건, 3억7천5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도 1억4백만 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민 1인당 부담액은 600원 정도로 보험료 전액을 안동시가 부담한다.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사고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천5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28일) 이상 2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보장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