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26일 둔내터널(영동대교)부터 단속, 서해대교 죽령터널 순차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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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 26일부터 영동고속도로(강릉방면) 둔내터널(7.4km, 편도2차로) 구간에 설치한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을 운영 실제 과속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006년 10월 3일 짙은 안개속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교통사고 등과 같이 긴 교량이나 터널 등 교통사고 위험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도로구간에서 과속 등이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사고현장의 접근이 어려워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방식은 구간평균속도 산출을 통한 과속단속뿐 아니라 카메라가 설치된 2개 장소(시점,종점)의 지점단속도 병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중 위반정도가 큰 위반을 단속정보로 활용예정이다.
또한 갓길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여 갓길을 이용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편도 2차로, 카메라 3대설치)
경찰청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9.03km ,편도3차로)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5.8km, 편도2차로) 구간에 설치한 구간과속단속시스템도 시험운영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향후 구간과속단속시스템 운영 구간의 교통사고예방 및 설치 전/후 사고분석과 감속유도효과 등을 검토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끝으로 긴교량이나 터널 등에서의 교통사고가 일반도로부보다 2배이상 높은 점을 감안 국민들의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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