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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발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8-06-01 0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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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포항 흥해지역과 같은 특별도시재생지역도 소규모주택 정비 혜택 받는다
  • 사업성 분석 지원,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및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가능해져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30일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될 흥해도 소규모주택 정비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의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컨설팅 서비스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혜택은 물론 연 1.5%의 저금리 융자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적용대상에서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흥해읍의 경우 특별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흥해지역과 같은 특별도시재생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 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흥해의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법적 미비로 흥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속히 통과되어 흥해지역이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기존의 재생사업과는 다른 말 그대로 특별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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