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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지이용 제한 규제완화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8-05-24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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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완화로 산촌주민들의 소득 향상시키기 위해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신설‧시행, 산촌 소득증대 앞장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로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신설‧시행(‘17. 6. 3.)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는 산지 내 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물품을 재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산지 일시사용 신고 후 재배가 가능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신설되면서,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정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단,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게 됐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우리 산림은 산촌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원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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