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사람으로 군은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해 업무를 수행한다.
창녕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창녕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군 의회에서 의결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다.
그 밖에 일반적인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목별 담당자가 처리한다. 이로써 과세처분 부서와 상호 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