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는 징수목표액을 59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급여채권 등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징수 및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공평과세실현 및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 할 것” 이라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