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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납세자보호관제 ‘효과 만점’
  • 편집국
  • 등록 2007-12-24 1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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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민원상담방문 서비스 추진 ‘기업 애로.고충 세무민원상담’
전북도내에서 처음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하여 관심을 끌었던 전북 정읍시가 찾아가는 민원상담방문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한 이래 78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사실조사와 관련법규 확인 및 질의회신을 통하여 37건에 대해 6백82만6천원을 비과세.감액.결손 또는 환급 처리, 시민의 고충을 처리했다.
 
또한, 찾아가는 고객만족 세무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업애로․고충처리를 위한 관내 산업․농공단지 80여 업체를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방문하여 세무 상담 및 권리피해조사 등 각종 고충사항과 의견을 수렴 하고 신규창업업체 등에 대하여는 법률 및 조례! 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및 세무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상담하여 해결하는 한편 세무 상담을 통하여 과세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조사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조치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제를 도입했다.

지방세 고충민원의 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리나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당초의 처분내용이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 되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타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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