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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한다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8-03-27 09:16:53
  • 수정 2018-03-27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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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70%, 농가 30% 부담

 


안동시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나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치료 시에 보장되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월 27일 시에 따르면 가입 시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70%를 보조지원하고 농가에서는 30%를 부담하면 된다.


농가부담 중 일정액은 또 지역농협에서도 부담해주고 있어, 사실상 농가 부담액은 10% 내외로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도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질병 시 입원,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요건은 만15~84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면 되고, 보험가입은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품안내와 가입문의는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최근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이상기온으로 병해충 발생이 잦아지면서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와 농약 중독 사고는 물론 뱀, 벌, 진드기 등 야생동물과 곤충에 의한 사고도 점점 늘어남에 따라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순한 농정과장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사고나 질병에 대비, 신체와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할 것”과 “아울러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 1일 임금의 70%를 정부에서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는 영농도우미지원사업 신청 및 활용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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