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되던 신고포상제도는 방화시설(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장애물 설치 등을 하는 행위에 한해 시행됐지만, 이번 확대 운영 방침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까지 포함된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등의 폐쇄행위(잠금 포함) ▲소방시설 등의 전원 차단 ▲방화구획(비상구 등) 폐쇄 및 훼손행위 ▲방화구획 주변 장애물 등을 적치,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안동소방서 공식홈페이지에서 소방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하며 촬영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내용을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수 서장은 "앞선 화재를 반면교사 삼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