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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군수 이종진)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현재 실시 중인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이 개정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200호) 됨에 따라 소브루셀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과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현재 10두 이상 한육우 사육농가의 1세 이상 암소 10~20%를 연2회 검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1세 이상 모든 한육우 암소와 착유하지 않는 1세 이상 모든 젖소까지 확대하여 실시키로 하고, 검사증명서 휴대대상도 가축시장, 도축장 및 문전거래되는 한육우 암소(암송아지 포함)에서 거세수소를 제외한 모든 거래되는 소(수소, 젖소 및 송아지 포함)로 확대했다.
또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거래 등을 통해 소유주가 바뀌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검사를 받은 후 신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 거래하도록 규정을 강화 했으며, 귀표도 국가공식귀표만을 사용토록 하며, 검사증명서 용지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복사방지용 용지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브루셀라병의 주요발생 경로가 가축시장 등을 통하여 타 지역에서 구입한 가축으로부터 많이 발생하고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 다시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농가에서 소 구입 시 반드시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만 구입하고, 구입 후 일정기간 격리사육하면서 재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합사토록 하는 한편, 유사산태아 및 후산물은 신속하게 소독 후 소각(매몰)조치 하고, 특히 새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 추가된 한우 수소와 젖소를 1월경에 거래하려는 경우 금년 12월 중에 검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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