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주거급여 제공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제공
정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확대된다. 또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인상(급지별로 전년대비 2.9%~6.6% 인상)해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보수 한도액을 증액(전년대비 8% 인상)해 건축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을 반영하는 등 주거급여를 현실화한다.
이에 안동시는 40억7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3,100여 임차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 소유 150여 가구에 대해 11억원의 예산으로 주택수선사업(수선유지급여)을 시행함으로써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나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 6가구를 대상으로 2천여만원을 투입해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비상연락장치, 실내 단차이 제거, 손잡이 설치, 욕실 및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외부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등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으로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및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외기벽면 단열공사, 노후 창호공사, 바닥배관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시공지원과 노후화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물품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복지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행복주택 건립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디딤돌 역할을 통한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 유입으로 젊고 활력 넘치는 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임대주택(전용면적 16~36㎡/호) 200세대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편의시설로 연면적 250㎡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한다.
지난해 연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내년 하반기 공사를 착수해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추진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우선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옥동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세대수 1,164세대)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6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안등․복도등․승강기 등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공실버주택과 행복주택이 준공되면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도심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며 “신도청소재지에 부응하도록 2018년 새해에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