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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 경남편집국
  • 등록 2007-12-18 0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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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자동차세 47억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0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간혹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12월 20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구당 보유하는 차량대수가 해마다 증가, 자동차세가 시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만큼 체납액도 늘어나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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