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5일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돈을 건냈다는 정황이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