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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선다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7-05-23 09:52:39
  • 수정 2017-05-23 0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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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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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및 주변지역과 중앙선 복선화 사업 진행으로 투기조짐이 있는 송현동 일대의 불법중개행위와 시세조장 행위 등 세무서, 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에 대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마동열 토지정보과장은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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