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도·점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자격증 게시, 차량 청결 유지, 차량 안전상태 정비, 정류소 내 주정차 질서 유지 등이다.
시는 4월10일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사무소 및 강변고수부지에서 개인택시 480대에 대해 1차 확인점검에 나선 후 4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회사 및 주요 택시 승강장을 점검하고, 법인택시 249대에 대한 2차 점검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최대 사업일부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고, 택시운송업계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준수사항 교육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체계를 구축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