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장 권영세)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후방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등록된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올해는 1,425만원의 예산으로 95대의 화물자동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화물자동차 대당 최대 15만원 이내로 구입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대상자는 후방카메라 장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 장착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4월7일까지 보조사업을 접수받는다.
시는 접수가 끝난 후 개인 17대, 법인 78대 범위 내에서 운전경력과 차령, 체납여부 등을 보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술 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을 통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