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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무혐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7-03-26 00:24:57
  • 수정 2017-03-26 0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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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용 청장년서포터즈 용오름 3040, '정책 제안'
  • 해결방안 현실성 있게 청년들의 목소리 반영해줄 것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의지를 밝힌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청장년 서포터즈 용오름 3040은 우리나라 성매매에 대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닌 정부지원의 해결방안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24일 정책 제안했다.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교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거에는 성매매단속으로 입건 된 초범의 경우, 존스쿨 교육(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기계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다. 허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현재, 기계적인 기소유예 처분은 어느 정도 배제되고 있다.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성매매는 이루어지는데 한편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업소들과 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용하는 고객 또한 공개하여 성매매 업소를 음지에서 양지를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성매매 합법국가이기에 모든 성매매 업소들은 관청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나 성매매 합법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드는 미등록 업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 미등록 업소로 몰리는 문제도 생겼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다.

 

 용오름은 청년 정책회의를 통해, “성매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또한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 때문에 성매매가 감소하기는커녕 다시 음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등을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대선에 출마 선언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우리나라 성매매에 관한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계획과 이외에도 청년들이 흔히들 겪고 있는 다방면적인 상황 등을 파악해 청년정책으로 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용오름 3040의 청년정책 제안은 전자우편(yougohreum@nate.com)으로 제안서를 보내주면 회의를 통해 카드뉴스로 편성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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