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고발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을 지난 2010년부터 제정․ 시행해 왔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징계제도 운영실태 공개를 통해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을 구축했다.
‘울진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의 주요내용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성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군정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