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민단체, “수자원공사는 결정에 승복하고 상생의 길 찾아야”
안동시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천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안동시는 3월 13일 공문을 통해 우선 “지난 2014년과 2015년 성덕다목적댐 생·공업용수 취수시설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며 “다른 규정에 의거 다른 공익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안동시가 객관적인 검증학술용역을 시행결과 최소 2년, 최대 8년 정도 물 부족 기간이 나타나 하천수 기득권자의 일방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익에 위배됨이 인정돼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사업을 반대해 왔던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시민연대 김수동 상임대표는 ”1년 여 동안 길안천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은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미 승인되어 공사가 완공된 것을 연구용역결과에 충실히 따라준 안동시의 결정에도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모든 방법을 쓸 것”이라며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40여 년간 피해와 고통을 입어 온 안동시민들에게 길안천으로 인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