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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세 자녀 가정 가족진료비 지원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7-03-13 09:16:15
  • 수정 2017-03-13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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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셋째가 만 13세 미만 자녀

 


안동시보건소는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의료비부담 경감과 다자녀 가정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셋째가 만 13세 미만(2005년생부터 해당)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가족 전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중 연간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건강검진, 스케일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 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원본(2017년도 이후 발행한 영수증)과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보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안동시보건소는 출산장려금지원, 셋째 자녀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난임부부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출산육아용품대여실운영,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행복출산 준비교실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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