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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체 혈청검사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7-03-08 09:31:02
  • 수정 2017-03-08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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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체양성 저조농가는 과태료·지원사업 배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가운데 자체 농가 단위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특단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또한 선제적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농가 단위의 철저한 예방접종이 구제역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구제역 1차 혈청검사가 소는 도축장 또는 농장에서 1두, 돼지의 경우 번식돈은 농장당 3두, 비육돈은 농장 또는 도축장에서 10두, 염소는 농장당 4두의 시료를 채취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혈청검사는 주로 도축장 샘플검사 위주로 실시되고, 농장당 검사 두수가 부족해 실제 사육하고 있는 농장의 항체형성률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동시는 경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에 협조를 구해 실질적인 농장 단위 항체양성률 분석과 도축장 출하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축종(젖소, 번식우, 번식돈, 종돈 등)과 취약 농가의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 실시하고 있는 혈청검사 외 별도 농가를 무작위 선별해 매월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체양성률이 우수한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과 백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함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철저한 예방접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웅 부시장은 "혈청검사를 강화해 축산농가의 실제적 구제역 예방접종을 유도하고 미접종 또는 접종소홀 농가로 인한 선의의 피해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구제역 백신접종 모니터링 검사와 취약농가 집중관리를 통해 구제역 발생 및 확산요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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