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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차고지가 아닌 공한지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 주차질서 확립과 차고지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주택가 소음과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