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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7년도 개정 지방세법 안내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7-02-17 0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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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7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납세편의 시책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 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간은 3년 연장해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했다.

 

또 10년 이상 노후된 승합차·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 감면한다. 전기차 취득세 세액공제는 현행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 대상 확대로 취득세율 1~3%까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앞으로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 동기부상 주택인 건물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로 신축시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50%로, 대수선은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50~100%로 확대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관계법 개편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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