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납세편의 시책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 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간은 3년 연장해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했다.
또 10년 이상 노후된 승합차·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100만원 한도) 감면한다. 전기차 취득세 세액공제는 현행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 대상 확대로 취득세율 1~3%까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앞으로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 동기부상 주택인 건물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로 신축시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50%로, 대수선은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50~100%로 확대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관계법 개편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