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가산정 대상 필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로, 안동시 전체 38만7천여 필지의 66%인 25만6천여 필지다.
지가산정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선택해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필지의 특성을 비교,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기간을 갖는다. 지가열람기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열람기간 중 민원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