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행정편익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이 합동으로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 등을 확인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및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을 중점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이번 일제정리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