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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7-01-12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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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5,169건 3억4천100만원을 1월 납기로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천400만원이 증가한 세액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증가요인은 통신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바이오산업단지 등에 기업유치, 신도청 시대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증가로 인해 세액이 늘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 납부와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권기원 시 세정과장은 "납기 경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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