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그동안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오늘의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고법은 선고에서 1심에서 판결한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수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