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빈병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소주병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 기타 대형(1,000ml 이상) 빈병은 100~300원에서 35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단 2017년 1월1일부터 생산돼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1월1일이 지나더라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는다.
구분법은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소비자는 1일 30병을 초과해 빈병을 반환할 경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소매점 또한 빈병 반환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회수 및 재사용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