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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12-13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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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6천861대 59억4천500만원··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관내 자동차 3만6천861대에 대해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9억4천500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 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666건, 1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세액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되며 올해 선납(일시납)한 차량 및 경차, 승합차(11인승 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권기원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지방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12월 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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