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666건, 1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세액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되며 올해 선납(일시납)한 차량 및 경차, 승합차(11인승 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권기원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지방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12월 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