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시는 겨울철 농한기 기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밀렵감시원 6명을 구성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벌인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해당단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기간에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1월 말까지는 불법엽구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먹이부족으로 민가주변에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읍·면사무소와 야생동물보호관련협회는 밀렵행위, 야생동물 밀거래, 독극물, 덫,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감시와 함께 밀렵·밀거래 금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