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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수산물유통센터, 음식점 임대사용자모집에 짬짜미 의혹 일어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6-09-02 14:42:11
  • 수정 2018-08-20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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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법령 무시하며 운영사업자 모집


안동시가 지난 8월 30일 임시 개장한 안동 내륙지 수산물유통센터의 2층 식당 사용자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수산물유통센터는 시가 예산 200억 원으로 지난 201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 총 4만7,815㎡ 부지를 조성, 연면적 5,032㎡ 2층 건축물에 수산물 도·소매판매시설과 식당, 다용도회의실, 관리사무실 등을 갖추고 지난 2월 완공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3차에 걸친 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법인 지정 모집공고로 1개 업체를 7월 19일 확정했다. 그리고 수산물유통센터 2층에 마련된 일반음식점 두 곳의 임대사용자를 지난 8월 19일 전자입찰공고를 통해 각각 선정하고 9월 하순경 정식개장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수산물유통센터를 관리하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가 2층의 식당 임대사용자를 모집하면서 진행한 전자입찰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8월 10일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반음식점 임대사용자 선정공고’를 전자입찰업체인 온비드에 최고가 입찰자 선정공고를 게재했다. 입찰서 제출과 보증금 납부기간이 18일로 제한된 1개의 공고문에는 수산물유통센터 2층의 식당 창측과 내측, 두 곳을 공고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18일 마감 1시간여를 두고 기존공고를 돌연 취소했다. 그리고 식당 두 곳에 대해 각각의 공고 2개를 19일 오후 6시 마감기준으로 하루를 더 늘려 재공고했다. 관리사무소 측에 의하면 식당 두 곳의 입찰이 한 개의 공고에 있어서 구별이 힘들다는 참가자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뒤 늦게 밝혀진 관리사무소 담당자에 따르면 처음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투찰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투찰할 수 없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입찰공고 마지막 날에 하루를 더 늘려 투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모집을 마감했다는 것. 결국 입찰공고를 통해 식당 두 곳에 투찰한 업체는 각 2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며 정식 공고기간에 공고 조회숫자는 200여개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했다.  

결과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애초 식당 두 곳에 대한 임대사용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에서 투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이 입찰을 공고했고, 입찰마감 1시간여를 두고 기존 공고를 취소한 뒤 하루를 더 늘린 재공고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입찰에 참여하려 했던 A 씨는 “공고기간에 투찰공간을 막아두었다가 하루 더 늘린 시간에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법적기준이 있을 텐데 아무 설명도 없이 마지막 날에 재공고한 것은 짬짜미가 의심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실제 관계법령에도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며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담당자는 “식당이 창측과 내측 두 곳인데 처음 공고에서 투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줄 몰랐다”며 “의혹이 일고 있다면 한 가지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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