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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08-03 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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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불법야영,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 불법야영, 산림오염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증가

 


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관이 수려한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8월31일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야영, 산림오염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을 것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 관내 미등록 야영장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산과 계곡에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아름다운 산을 지키기 위해선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오염시키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과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산림 내에서의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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