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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1억원 부과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07-14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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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택과 건축물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9,398건에 부과 세액은 9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우 7월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은행 또는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권기원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일인 7월31일 이전에 납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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