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납부세재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 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해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취득세는 200만원 초과, 재산세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7월(주택 등), 9월(토지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 최소납부세재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전화 안내 등 사전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세정과(054-840-6124)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