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숲사랑지도원증을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15.12.31.)을 개정하면서 당초보다 10일이나 빠르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숲사랑지도원은 「산림보호법」제46조에 따라 산불 및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과 홍보 및 지도를 위해 위촉된 자로서 임업인,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산림보호와 관련,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 될 수 있다.
김현수 청장은 "규제 개혁으로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이 빨라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되어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