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7일과 10일 이틀간 2016년도 소방법령 개정사항 안내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창녕군지부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관련 직능단체 3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직능단체 관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단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소방안전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 등 2016년도 개정법령에 대해 안내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효율적인 소방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손희태 예방교육담당은 “소방서와 직능단체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영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