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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강력 단속'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6-05-12 2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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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8건 적발
  • 석가탄신일 전·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산림자원 보호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무허가 입산에 따른 산림훼손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생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4일 석가탄신일을 전․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금년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해 8건을 적발했으며, 이번 석가탄식일 전․후로 산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사법지원단 등을 투입, 산나물 및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누구나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산림보호법」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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