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금년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해 8건을 적발했으며, 이번 석가탄식일 전․후로 산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사법지원단 등을 투입, 산나물 및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누구나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산림보호법」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