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취허가는 주민등록상 3년이상 거주민에게 발급되며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어린잎 채취와 뿌리채취가 없도록 채취자 교육과 함께 안전교육이 있었다.
울릉국유림사업소는 산나물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올바른 채취요령 지도 및 무허가 채취 행위, 뿌리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종의 채취 행위 등도 지속적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릉국유림사업소 이종규 소장은 "안전하고 올바른 산나물채취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주민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