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 를 작성해 영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김종연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며 앞으로도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개선 의견이 있으면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630-40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