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 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임시특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종 결정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하게 된다.
김현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