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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는 선거문자, 내 번호는 어떻게?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02-25 17:57:38
  • 수정 2016-02-25 1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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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대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지나친 ‘문자’와 ‘홍보전화’로 유권자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계속되는 홍보홍수로 인해 유권자들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금세 잊어버렸다가 다시금 홍보문자와 전화에 시달리는 반복되는 날들을 보낸다.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안동지역 예비후보자는 총 5명이다. 이중 최근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기자에게 홍보전화를 걸어 온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와 나눈 대화내용이다.

 

선거관계자 “OOO후보좀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선거관계자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인들이 전화번호 목록 자체를 넘겨주고...”

기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듯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받는다고 전했다. 각 예비후보들의 지지자가 상당수인 만큼 선거사무실로 넘겨지는 지인들의 전화번호 목록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선거홍보 문자 행위는 불법일까. 선거홍보 문자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관련 횟수를 제한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있을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 출처 등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는 선거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출처를 물어보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118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홍보활동은 후보자 입장에서 필요한 수단이지만 지나친 홍보로 지쳐가는 유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을 어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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