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건은, 구미시에서 2008년 7월부터 장기 미해결 민원인 장천면 신장리에 소재 ‘해성케미칼’ 등 4개 기업의 공장증설을 위해 공장과 연접한 구미시 소유 하천부지를 매수하는데 수의계약을 요청해 옴에 따라,
구미시에서 그동안 수차례 관련 부서 연석회의를 거쳐 중앙 부처 간 현행 법령상 해석에 어려움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증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 장기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행정자치부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게 됐다.
이날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장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해결방안에 대한 해법을 채택했다.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장기 민원이 해소된다면 기업에서는 공장증설 등으로 기업의 경기 부양을 통해 도정의 최일선 목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도 부터는 한층 더 나아가 공무원들이 감사걱정 없이 도민과 기업들이 불편한 사항 등을 해소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최고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석 기자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