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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혼인신고는 시청에서, 전입신고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업무를 추진했다. 혼인신고 후 전입코자 하는 민원인은 다시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지만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앞으로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처리절차는 시청 종합민원실 혼인·전입신고서를 접수하면 주소지 기관으로 전입신고서가 이송된다. 이후 주소지 기관에서는 전입신고를 전산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민북기 시 종합민원실장은 "연간 혼인신고 신청건수가 720여건으로,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