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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나서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02-12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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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불법이동하면 최고 1천만원 벌금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화목농가, 조경수 및 목재유통·가공업체 등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월20일까지 실시되며 기동단속, 특별단속, 고정단속으로 하는 3단계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등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화목농가와 소나무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생산확인표 또는 QR코드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남부산림청은 이번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시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강성철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며 "특히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무단 이동해 딸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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