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후납 형식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저오가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 중 발부받아 2월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1월 중 우편으로 납세자 가정에 송달되며, 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권기원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