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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본격 시동' - 체납액 정리 위해 시청 세정과에 세외수입 체납담당 신설 -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지방세·국세 환급금 압류 추심, 급여압류 등
  • 기사등록 2015-12-16 1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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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청 세정과에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에 나섰다.

 

 상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55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49억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매년 저하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체납징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체납징수 전담 공무원 2명을 배치했다.

 

 전담 공무원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과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전담 관리하기 위해, 이달 15일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인계인수 지침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업무 인계인수를 받고 있다.

 

 12월말까지 인계인수를 완료한 후에는 체납자에 대한 원인별 사유 분석하여 체납고지서, 납부안내문 등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부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지방세·국세 환급금 압류 추심, 카드사 매출채권압류, 급여압류 등 실효성 있으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각종 인·허가 등록 제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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