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5일 오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 지역투자 기반조성, 기업환경개선 등 행자부 평가지표(20개)와 도 자체평가지표(7개)에 대해 심사한 결과다.
구미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정비한 11대 분야 자치법규 정비율을 98%까지 끌어올렸으며,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16건), 등록규제 정비(26건)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건폐율 특례 적용 등 기업현장 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석희 구미시기획예산담당관은 "2016년에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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