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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1-12 2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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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는 지난 9일 최근 사행성게임기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골드드림I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환전소를 운영하여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업주 K씨(36세)를 긴급체포하고, 환전소를 운영한 P씨(29세)를 현행범 체포후 각 구속하였으며, 현장에서 게임기20대. 게임에 사용한 캡슐 약 2천개, 캡슐개수기 1대, 현금 300만원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관련자 여부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에 있다.

P씨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안동시 옥동에 00게임장랜드라는 상호로 골드드림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인근에 환전소를 설치, 게임물의 결과물인 목걸이등이 들어 있는 둥근캡슐을 1개당 2,200원에 환전을 해주었으며. 이들은 환전소에 사들인 켑슐을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하면서도, 단속에 대비 게임장과 환전소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환전소에서 사들인 켑슐은 서울 송00에게 매도를 한 것처럼 빈 박스를 택배로 송부하고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등 사전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하는 등 그 수법이 교모하며, 골드드림I 게임물등급위원회에 2007.10. 4 전체이용가로 판정을 받았다가 같은 달 26 등급취소 되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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