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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2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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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대행업 지정 갱신을 삭제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을 전부개정 했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행업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신청 가능했던 조항이 없어지고, 기간 또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자격을 갖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그동안 대행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군의 상수도 급수 및 긴급누수수리를 대행하고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상수도 공사에 없어서는 안 될 파수꾼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한편 성장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으로 보다 나은 수도행정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에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교체와 누수수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수지점을 확인 긴급복구 함으로써 땅속으로 새어나가는 소중한 수돗물을 아끼고 누수율 저감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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